자동차보험을 가입하거나 변경할 때 꼭 알아야만 손해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은 지식 부족 때문인지, 아니면 이해 관계 때문인지 그 내용을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보험가입자인데 대개는 손해를 본 사실조차 모른 채 보험기간이 끝나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
보험 가입 후 15일 이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가입하고 보니 더 유리한 보험사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까? 가입 후 15일 이내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선 유리한 보험사에 중복해서 가입한 후 이전 보험사의 계약을 철회하면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중복 가입하기 전의 몇 일 보험료는 이전 보험사에서 공제합니다만 그 기간 동안 보장을 받았으므로 손해 본 것은 아닙니다. |
운전자연령한정 특약 가입자 중 한계 연령자는 생일날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
운전자 연령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것은 아시지요? 운전자의 연령을 계산할 때 날짜까지 따지는 것도 아시고요? 그렇다면 보험료가 달라지는 한계 연령에 있는 운전자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운전자 연령 26세 이상인 경우에 25세보다 보험료가 싼데, 26세가 되려면 50일이 부족한 25세 운전자는 더 싼 보험료로 가입하기 위해서 50일간을 무보험으로 지내야 하나요? 이렇게 하십시오. 조금 억울하지만 일단 25세 운전자로 가입 했다가 만 26세가 되는 날에 26세 운전자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은 315일간의 보험료 차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런 한계 연령은 보험사에 따라 다르므로 생일이 도래할 시점에 가입한 보험사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녀운전자가 군대나 유학을 가면 더 낸 보험료를 돌려받으십시오. |
자녀운전자 때문에 비싼 보험료를 냈는데 그가 군대나 유학을 갔나요? 그렇다면 보험사에 운전자의 범위를 부부운전자 또는 1인운전자로 변경하고 운전자 연령도 높여 달라고 신청하십시오. 변경을 신청한 날로부터 나머지 보험기간 동안의 보험료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휴가를 나오거나 제대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 때는 다시 처음 가입했던 대로 돌려놓으면 됩니다. 물론 변경을 신청한 날로부터 나머지 보험기간 동안의 보험료 차액을 더 내야 합니다. 이렇게 사정에 따라 가입조건을 변경하는 것이 현명한 보험가입자입니다. |
운전자 범위를 늘린다면 운전자 연령도 낮추어야 하는지 검토하십시오. |
부부운전자특약으로 가입했다가 자녀운전자를 추가할 때는 가족운전자특약으로 변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연령도 자녀운전자에 맞도록 낮추어야 합니다. 또 1인운전자특약으로 가입했다가 동생을 형제운전자로 추가한다면 운전자의 연령을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범위도 늘려야 합니다. 그거야 보험사가 알아서 하는 것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보험사는 보험가입자가 신청한 대로만 처리하기 때문에 억울한 사연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자동차보험은 정말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보험입니다. |
운전병 및 외국 보험가입 경력이 있다면 더 낸 보험료를 환급받으십시오. |
군대 운전병, 관공서 및 법인체 운전직, 외국에서의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은 모두 국내의 자동차보험 가입경력과 동일하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 3년간 운전병으로 복무했다면 자동차보험을 3년간 가입했던 경력과 똑같다는 것이지요. 2004년 5월 현재 3년 경력자는 무경력자보다 보험료를 45%까지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80%까지 할인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보험가입 경력의 유무는 3년간 차등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누적하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오래 전에 잘못 적용 받아 많은 보험료를 냈더라도 지금 서류로 입증하면 차액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1년 이내에 팔거나 폐차할 차라면 처음부터 1년으로 가입했다가 나중에 해약하십시오. |
몇 달 뒤 팔거나 폐차할 자동차라서 그 때까지만 가입한다고요? 그렇게 하면 손해를 봅니다. 자동차보험료는 1년 미만으로 가입할 때 상당히 비싸집니다. 단기간 쓸 차라도 일단 1년으로 가입하십시오.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분할 납부를 하면 됩니다. 나중에 차를 팔 때 매매계약서를, 폐차할 때 말소증명원을 첨부하여 보험을 해약하십시오. 가입일로부터 해약일까지 날짜 계산한 보험료 외에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에 체류하다 돌아왔다면 과거의 무사고 할인율을 승계받으십시오. |
요즘은 국제화 시대라서 외국에 체류하다 돌아오는 분이 많습니다. 외국에 나가기 전에 한국에서 자동차보험 할인율을 적용 받았다면 그것을 승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무보험 기간이 1개월을 넘지 않는다면 갱신 할인율을 그대로 적용 받고, 무보험 기간이 1개월 초과 3년 미만이라면 이전 계약의 할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권이나 출입국증명서 사본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외국에서의 거주 기간을 입증해야 됩니다. |
개인사업을 하다가 취직 했다면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을 할 때 자가용 승용차를 '개인사업용'으로 가입했습니까? 보험기간 도중에 취직을 했다면 '출퇴근 및 가정용'으로 변경하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보험기간 동안의 차액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 '출퇴근 및 가정용'으로 가입했는데 보험기간 도중에 개인사업을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물론 나머지 보험기간 동안의 차액 보험료를 더 내고 '개인사업용'으로 변경해야 됩니다. |
보험료가 싼 보험사라고 해서 보험약관이 부실한 것은 아닙니다. |
보험료가 싸니까 보험약관도 부실한 것이 아닐까? 그렇지 않으므로 안심하십시오. 보험사는 똑 같은 보험약관에 대해서 보험료만 차등을 두는 것입니다. 과거 손해율이 높았던 운전자 집단에게 보험료를 더 받고 손해율이 낮았던 운전자 집단에게 보험료를 덜 받는 것일 뿐이지 어느 보험사나 보험약관은 동일합니다. |
보험에 가입할 때 마다 매번 보험사의 보험료 차이를 비교하십시오. |
온라인 보험사가 싸다고요? 기존의 중하위권 보험사가 더 싸다고요? 상위권 보험사가 더 싼 경우가 있다고요? 모두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대답입니다. 자동차보험료는 가입조건에 따라 온라인 보험사가 싸기도 하고 기존 보험사가 싸기도 합니다. 또 보험사가 수시로 보험료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 심사를 받아봐야 확정됩니다. 따라서 현명한 소비자는 가입할 때마다 매번 보험료 차이를 비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