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TV 및 신문에 '추돌사고시 외제차 범퍼 수천만원'이라거나 '외제차 잘못 받으면 쪽박'이라는 식의 보도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용인즉 '요즘 늘어난 외제차와 접촉사고를 내면 자동차보험 대물보상액 2천만원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3천만원 또는 그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가입금액은 얼마가 적당한지 저희 인슈넷의 의견을 드립니다. |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
대물배상이란 차량사고 시 운전자가 다른 차량이나 재물 등에 입힌 손해를 물어주어야 할 책임을 말합니다. 2003년 8월에 법이 개정되어 2005년 2월 22일부터는 자동차보험 가입시 기존 책임보험과 마찬가지로 대물배상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됩니다. |
운전자들은 대물배상의 가입 금액을 보통 얼마로 가입하고 있습니까? |
|
접촉 사고 시 대물배상의 지급 금액은 보통 얼마입니까? |
|
대물배상 가입금액은 얼마가 적당합니까? |
저희 의견으로는 대물배상은 2천만원이면 충분합니다. 만일 1천만원으로도 가입이 가능한 조건이라면 그것을 가입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일부 보험사는 전담보로 가입할 경우 최소 2천만원 이상 가입해야 함) 다만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운전자는 2천만원 초과 금액으로 가입할 것을 검토하십시오.
[참고사항] 대물배상 보험료는 31세의 중형승용차 기본계약 최초가입 조건일 때 1천만원보다 2천만원이 3,100원, 3천만원이 27,000원, 5천만원이 49,000원, 1억원이 59,000원 가량 인상됩니다. |
관련된 보도자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