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의 종류는 자동차의 용도가 사업용인지 비사업용인지, 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차종이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건설기계, 오토바이 중 어느 것에 속하는지, 각 담보별 보장내용과 가입금액은 얼마로 할 것인지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개인용자동차보험 |
개인이 소유한 자가용 승용차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용도에 따라 '출퇴근 및 가정용'과 '개인사업 및 기타 용도'로 구분됩니다. 가입 담보로는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등 6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자동차보험사가 제일 많이 판매하는 가장 보편적인 상품입니다. |
플러스개인용자동차보험 |
개인용자동차보험과 가입대상, 용도구분이 동일하며 가입담보에서 자기신체사고와 자기차량손해의 보상이 강화되었습니다. 아울러 자기신체사고라는 담보명이 자동차상해로 변경되었습니다.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유용합니다. 고급형 개인용자동차보험이라고 볼 수 있는 상품입니다. (다만 동부화재, 삼성화재, LIG손해,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는 판매가 중지되었습니다.) |
업무용자동차보험 |
개인이 소유한 자가용 승합차 및 화물차와 법인(관공서 포함)이 소유한 승용차, 승합차 및 화물차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용도에 따라 구분은 없으며 가입 담보로는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등 6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용자동차보험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판매되는 상품입니다. |
플러스업무용자동차보험 |
업무용자동차보험과 가입대상이 동일하며 가입담보에서 자기신체사고와 자기차량손해의 보상이 강화되었습니다. 아울러 자기신체사고라는 담보명이 자동차상해로 변경되었습니다.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유용합니다. 고급형 업무용자동차보험이라고 볼 수 있는 상품입니다. (다만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는 판매가 중지되었습니다.) |
이륜자동차보험 |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가 가입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입니다. 유상운송 배달용 및 대여용, 비유상운송 배달용 및 레저용, 가정용(또는 업무용) 및 기타용도 등 크게 3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가입 담보로는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등 6가지가 있습니다. |
영업용자동차보험 |
차량 소유자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상관없이 영업용 개인택시, 회사택시, 시내버스, 시외버스, 관광버스, 렌터카 등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담보로는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등 5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용 자동차라면 모두 이 상품에 가입해야 됩니다. |
고보장 자동차보험 (각 보험사별로 상품명이 다름) |
자동차보험사마다 플러스개인용자동차보험 및 플러스업무용자동차보험보다 더욱 보상내용을 강화하여 고유 브랜드로 판매하는 상품입니다. 보험 가입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세한 보장 내용은 판매 보험사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