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보험의 경우 태아 및 어린이에게 특화된 보장내용이 많고, 만15세가 넘으면 성인이 가입하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보장기간을 길게 하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태아보험 중에서 산모의 제왕절개수술을 보장하는 상품은 없습니다. 제왕절개수술에 대한 수술비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생명보험의 건강보험에 가입하거나,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의 수술특약을 가입해야 합니다.(손해보험 상품은 제왕절개수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왕절개 수술은 1종수술에 해당되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수술비 보장금액이 10만원에 불과하여 혜택이 큰 것은 아닙니다.
납입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생명보험 상품은 순수보장형(또는 부분환급형)으로, 손해보험상품은 적립보험료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상품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는 성인보다 통원 빈도가 높고, 수술이외의 방법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액의 수술비와 입원비를 보장하는 정액보상방식의 생명보험상품보다는 치료방법과 관계없이 실제치료비를 보상하는 실손보상방식의 손해보험상품이 보다 적합합니다.
태아보험과 어린이보험은 동일한 상품입니다. 어린이보험을 태아 때 가입하는 이유는 출산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즉 선천이상, 저체중아 출산으로 인한 인큐베이터 이용, 출산 전후의 주산기질환 등을 보장받기 위함입니다.
만기환급률이 높은 상품을 선택하십시오. 보험료 환급형 상품을 가입할 땐 꼭 만기환급률을 확인하십시오. 만기환급률이 100%인 보험사도 있지만, 일부 보험사는 10% 혹은 60~70%에 불과한 경우도 있습니다. 만기환급률이 10%인 보험사는 매월 보험료에 10배를 곱해야만 만기환급률이 100%인 보험사와 동등한 조건으로 보험료가 비교될 수 있습니다. 매월 내는 보험료의 절대 금액만 비교하지 말고 만기환급률에 따른 환급금도 비교해야만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어린이보험을 태아 때 가입하는 경우 출생 후 보장여부가 바로 결정되는 저체중아육아비용(저체중아 인큐베이터 사용비용)보장 등에 대한 보험료는 초회보험료 납입 때 한 번만 납입하면 됩니다. 따라서 제2회 이후 보험료는 정액으로 동일합니다.(보험사에 따라서는 태아보장에 대한 보험료를 일시납으로 처리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태아 때 가입할 경우 선천이상에 대한 보장보험료 등이 추가된다면 보험료가 출생 후 가입 때보다 다소 비쌀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 상품과 손해보험 상품 중 한가지만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손해보험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좋으며, 손해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보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보험상품은 치료비가 많이 드는 다발성소아암에 대한 진단금이 최고 5천만원 정도이므로 소아암에 대한 든든한 보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최대 1억원까지 소아암 진단비를 지급하는 생명보험상품을 추가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명보험상품과 손해보험상품 모두 가입할 경우 보험료 부담이 커지게 되므로 가급적 손해보험 상품은 적립보험료를 최소화 ...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태아보험은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손해보험은 실제 치료비를 보상하는 방식이며, 생명보험은 미리 정한 고액의 금액을 보상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많은 가입자들이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을 패키지 형태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참고하십시오. 손해보험사의 태아보험출생시 2.5kg 이하의 신생아를 출산하여 인큐베이터 사용시 3~60일 한도로 입원일당을 지급합니다. 출생시 2.0kg 이하인 신생아가 출생 후 30일 이상 생존시 축하금을 지급합니다. 신...
인슈넷에서 태아보험을 비교견적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생명보험 상품과 손해보험 상품을 모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22개 보험사(생명보험사 11개사, 손해보험사 11?내?와 제휴되어 있어 다양한 보험사의 건강보험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숙련된 전문상담사원과의 상담을 통하여 가장 적합한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상품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단일 상품 또는 복수의 상품,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상품의 조합 등 가입자의 다양한 욕구와 필요에 맞는 맞춤설계와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후...
태아보험에서는 출생 전에 발생한 태아의 이상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하므로 출생 후부터 보장이 가능합니다.
태아보험을 인슈넷을 통하여 가입할 경우 아래와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여러 보험사의 태아보험을 비교분석한 후 가장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사의 상품을 적절하게 조합하여 통합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적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설계사는 시작 후 1년 이내에 일을 그만 두는 경우가 절반을 넘고, 보험사를 옮겨 다니는 경우도 점차 늘어나고 있어 적지 않은 고아계약을 발생시키지만, 인슈넷을 통하여 가입하실 경우에는 인슈넷이 존재하는 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계약관리서...
성별이 결정되지 않은 태아 때 어린이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가 비싼 남아기준으로 가입하며, 출생시 여아인 경우에는 차액보험료만큼 보험료가 감소(생명보험)하거나 적립보험료로 대체(손해보험)합니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의 경우 태아 때 남아기준으로 가입 후 여아가 태어날 경우 오히려 보험료를 추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료는 예정위험률,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에 따라 결정되는데, 보험사간 태아보험의 보장항목별 보장보험료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보험사별로 보험료를 결정하는 세가지 요인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산모에게 자궁내막증이 있는 경우에는 태아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출생 후에 어린이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생명보험 상품은 약관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액보상형 상품이기 때문에 손해보험 상품과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 중복가입시 비례보상이 되는 경우는 보상한도액 범위내에서 실제손해액을 확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실손보상방식의 담보뿐이며, 의료비, 벌금, 배상책임 담보가 해당됩니다.
어린이보험을 태아 때 가입하는 이유는 첫째 선천이상(선천기형, 염색체이상 또는 변형)을 보장받기 위해서 입니다. 출생 후 어린이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선천이상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두번째 이유는 출생 후 보험가입 전에 아이가 질병이나 재해로 치료를 받는 경우 보험가입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어린이보험의 경우에도 아이에게 병력이 있는 경우 보험사에서 보험가입을 제한(일정기간 동안의 가입제한 등)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주산기란 태아가 분만을 경계로 하여 외계의 생활로 이행하는 시기로 신생아 분만의 전후, 즉 임신 29주에서 생후 1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에 신생아는 특유한 병을 일으키기 쉬운데, 이를 주산기 질병이라고 하며, 일부 보험사는 '출생전후기 질병'이라고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산기 질병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다음의 질병을 말합니다. 모성 요인과 임신, 진통 및 분만의 합병증에 의해 영향을 받은 태아 및 신생아 임신기간 및 태아발육과 관련된 장애 출산외상 주산기에 특이한 호흡기 및 심혈관 장애 ...
태아보험에 가입 후 유산이 되었다면 보험계약은 소멸되며, 보험사는 납입한 보험료를 전부 환급해 드립니다.
생명보험인가, 손해보험인가에 따라 다릅니다. 생명보험은 기본적으로 16주 이후부터 가입이 가능하고, 손해보험은 기본적으로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생명보험 가입 후 태아에 관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23주 이내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으며, 손해보험은 22주 전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설계사는 본인이 속한 보험사의 태아보험만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사를 통하여 가입하려면 다른 상품에 비하여 상품이 좋지 않아도 마지 못해 가입해야 하며, 여러 보험사의 태아보험을 비교하려면 여러 명의 설계사를 각기 만나서 상담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슈넷을 통하여 가입하실 경우에는 여러 보험사의 태아보험을 비교하여 보다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고, 여러 설계사를 만나야 하는 시간과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매년마다 새로 보험판매를 시작하는 설계사의 절반 이상이 1년을 넘기지 못하고 ...
보험계약자는 단순히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보험 사고와는 관계가 없지만,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의 대상이 되며, 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피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조건의 대상자입니다. 즉 보험금의 지급은 피보험자의 사고 유무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며, 만기시 수익자, 입원 및 상해시 수익자, 사망시 수익자로 구분됩니다. 특별히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만기시에는 계약자, 입원시에는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법정상속인이 수익자가 ...
유산의 원인질환에 따라 가입 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유산의 원인이 임신관련 합병증(당뇨, 고혈압 등)인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어렵습니다. 또한 유산경험이 2~3회 이상의 습관성 유산도 가입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질병적 원인이 아닌 단순유산 1회의 경험은 태아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기간이란 보장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 중에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보험료 납입기간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으로, 보험기간과 동일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납입기간이 짧을수록 보험료가 비싸집니다. 만일 보험기간이 10년이고 납입기간이 5년일 경우, 보험료를 5년만 내면 나머지 5년 동안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사고에 대한 보장을 받습니다. 따라서 보험만기일이란 보험료 완납일이 아니고 보험기간 완료일을 의미합니다.
갑상선 관련 질환으로 약을 복용중이시면 태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태아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출생 후에 어린이보험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인슈넷은 생명보험 11개사, 손해보험 11개사와 제휴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태아보험을 한꺼번에 비교해 볼 수 있으며, 태아보험 비교견적서를 요청해 주실 경우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상품을 각각 최대 4가지씩 비교한 견적서를 보내드립니다. 다만 태아보험은 가입자의 필요와 상황에 맞추어 가입하는 맞춤상품이기 때문에 전문상담사원과의 상담을 통하여 맞춤설계서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태아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손해보험사 및 생명보험사를 구분하여 아래를 참고하십시오. 손해보험사 태아보험의 보험금 청구 서류공통 : 보험금 청구서, 신분증 사본,은행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증 또는 호적등본으로 대체 가능)입원 의료비 : 입/퇴원 확인서(진단명,질병분류기호, 통원날짜 명시 필요), 진료비 영수증, 약국 처방전 및 영수증통원 의료비 : 통원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진단명,질병분류기호, 통원날짜 명시 필요), 진료비 영수증, 약국 처방전 및 영수증진단금 및 입원 의료비 : 입/퇴원확인서(진단명, 질병분류기호,...
보험금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입니다. 따라서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만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2년이 경과되면 권리가 소멸되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보험금청구권 이외의 보험가입자의 보험사에 대한 권리는 통상 2년이며, 보험사의 보험가입자에 대한 권리는 통상 1년입니다.
어린이보험을 태아 때 가입하면 부모 또는 산모 보장을 포함해야 하는 상품이 있는데, 이러한 상품은 부양자 또는 산모 보장의 가입이 필수이기 때문에 태아만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어린이보험의 부양자나 산모 보장은 대부분 사망이나 후유장해보장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가입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미숙아로 출생한 자체는 질병이 아니므로 입원의료비에서 보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체중아 담보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인큐베이터 비용을 지급합니다. 만일 미숙아로 출생시 패혈증 등 다른 질병을 동반한 경우에는 입원의료비 및 저체중아 인큐베이터 이용시 약정된 일당이 보상됩니다.
태아가 출생할 때 체중이 보험약관에서 규정하는 체중에 미달하는 경우(체중 2.5kg 이하 또는 2.0kg 미만)에 인큐베이터 사용 1일당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또는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조산으로 인한 인큐베이터 입원 (미숙아 및 저체중아)
생명보험사 어린이보험은 여아가 출생하는 경우 기존에 납입한 보험료(남아기준으로 산출된 보험료)중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해 드리고, 향후 납입보험료를 여아 기준으로 조정(인하)합니다. 하지만 손해보험사 어린이보험은 기존에 납입한 보험료 중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으며, 추후 납입하는 보험료도 조정(인하)하지 않습니다. 손해보험사 어린이보험은 기존에 납입한 보험료 중 차액부분과 향후 차액보험료를 모두 적립보험료로 대체하여 적립한 후 만기에 환급하여 드립니다. 따라서 만기환급금은 증가...
태아보험은 남아기준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출생시 성별이 달라지면 보험료가 변동됩니다. 대부분의 보험사는 출생직후 남아기준의 보험료가 여아보다 높기 때문에 여아가 태아난 경우에는 보장보험료가 감소합니다. 생명보험사의 경우에는 감소된 보장보험료를 납입보험료에 반영하지만, 손해보험사의 경우에는 납입보험료는 변동이 없으며, 감소된 보장보험료만큼이 적립보험료로 전환되어 만기환급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다만 일부 손해보험사(한화손해)는 여아기준의 보험료가 더 높아 여아로 태어나면 오히려 보험료를 추징하기도 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사업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에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인공수정, 시험관수정은 태아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단, 일부 생명보험사는 인공수정한 경우에도 단태아이며, 태아 및 산모에 대한 현재상태 이상없다는 소견서를 첨부하면 가입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린이보험을 태아 때 가입하는 이유는 선천이상에 대한 보장을 받기 위함이며, 따라서 태아보험 가입 후 피보험자가 선천이상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서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납으로 가입하면 납입기간이 길 때보다 총납입보험료는 적어지는데, 이는 장기간동안 나누어 내야 할 금액을 일시에 납입함에 따라 이자율 할인을 받는 것이므로 보험료를 절약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시납이 가입자에게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입한 보험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가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가입자의 청약철회 요청이 있는 경우 보험사는 납입보험료를 모두 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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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체로 출생 후 3~6년까지 보장하고 있습니다.
태아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보험증권에 태아로 기입되어 있는 부분을 아이의 이름으로 변경해 주는 것을 태아등재라고 합니다.태아보험은 가입할 때 아이의 성별을 남자인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만약 태어난 아이가 여자라면 그 동안 불입했던 보험료의 일부를 통장으로 돌려받게 되며, 다음 달부터는 여아의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참고: 남아의 보험료가 여아의 보험료보다 비쌈)
보험업감독규정 제4-37조 '전화를 이용한 모집시 자필서명 면제' 규정에 따라 전화를 통한 가입이 가능한 상품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음성녹취를 통한 가입동의가 자필서명을 대신하기 때문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전화를 통한 가입이라도 해도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자필서명을 해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가입을 거절할 만한 사유가 없었다면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승낙전 사고도 거절사유가 없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사의태아보험은 임신 16주 이상부터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사의태아보험은 보험사에 따라 임신 주수와 무관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보험사의 상품별로 임신 주수에 따라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담보 및 보험가입금액이 상이합니다.
원본이 아닌 사본도 상관없으며, 팩스로 접수해도 됩니다. 다만 현대해상의 경우 등본과는 별도로 태아등재 신청서가 추가로 접수되어야 합니다. 태아등재 신청서는 출생시 피보험자에 대한 고지사항과 계약자의 자필서명이 포함됩니다.
가입한 대리점에서 보험금 청구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보험사는 대리점이나 설계사를 경우하??않고 직접 보험사로 청구하도록 되어 있기도 합니다. 대리점에서 보험금 청구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리점에서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내용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청구 절차와 필요 서류를 안내 드리며,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드립니다. 또한 접수해 주신 보험금 청구서류를 검토하여 보험사로 발송하며, 보험금 청구 진행 현황과 결과, 보험금 지급 내역 등을 확인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보험상품은 가입자의 필요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입하는 맞춤상품이기 때문에 홈쇼핑을 통하여 가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만일 홈쇼핑을 통한 태아보험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아래와 같은 사항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홈쇼핑을 통하여 판매되는 보험상품은 가입자별 상황이나 필요를 고려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격화된 틀(플랜)에 맞추어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상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가입할 경우 중복이나 과잉보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홈쇼핑의 경우 저렴한 보험료나 판매상품의 이점...
보험사는 보험료 납입최고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연체하였더라도 납입최고기간 동안은 보험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납입최고기간은 보험료 납입이 연체된 달의 익월 말일까지이며, 해당시점까지 연체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으면 다음달 1일자로 보험계약은 해지되며, 보장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사업비란 보험사의 직원 봉급, 광고비, 설계사 수당 및 그 외 운영비 등을 말합니다. 사업비는 소비자가 내는 보험료에 포함되므로 사업비가 적은 보험상품은 당연히 보험료도 쌉니다. 보험료에는 사업비가 적게는 22.22%에서 많게는 67.62%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보사 주요상품 예정사업비율", 머니투데이 2004-11-03 보도) 그런데 안타깝게도 보험상품별 사업비는 보험사가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비가 적은 상품을 찾으려면 부득이 여러 상품의 보장내용을 일치시킨 후 보험료를 비...
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해약이 가능하며, 이 경우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다만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개시 이후에는 해약을 할 수 없으며, 변액보험 중 일부 상품은 해약 후 D+2영업일 이후에 해약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산모가 당뇨인 경우 태아보험 가입이 제한되며, 통상 출생 후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는 판매자의 설명을 듣고 보험을 가입하는데 가입 내용이 옳은지 그른지를 사고가 난 뒤에야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 주의해야 할 보험 판매자의 5가지 특징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각 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자료의 '나쁜 보험판매자의 5가지 특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를 준 적이 없는데 연락이 온다. 평균 --%, 최고 --% 보험료가 싸다고 광고한다. 항상 경품을 제공하고 이벤트 행사를 한다. 특정 보험사가 좋다고 주장한다. 사고가 나면 '보험사의 전담 직원'이 도와준다고 말...
청약철회 제도란 보험가입자가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마음대로 철회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사의 가까운 지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시에는 청약서부본을 반납해야 합니다. 우편의 경우 서류도착일 기준이 아니고 소인날짜를 기준으로 청약철회 신청일을 계산합니다. 품질보증 제도란 보험상품에 대해 설명을 받지 못했거나 약관 및 청약서부본을 전달받지 못한 경우에 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선천이상에 특별히 특화된 어린이보험 상품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선천이상에 대한 보험상품별 보장을 비교하여 조금이라도 보장조건이 좋은 상품을 가입하실 수는 있습니다. 어린이보험(태아가입)의 선천이상 보장은 보험약관에서 정한 선천이상으로 수술을 받거나 입원을 한 경우 수술비와 입원비를 보장합니다. 손해보험 상품이라고 해도 선천이상에 대해서는 의료실비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험사가 사용하는 수술분류표상의 3가지 분류를 말하며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를 참고하십시오. 수술 1종: 비교적 경미한 수술을 말하며, 완치율이 높고 재발 가능성이 낮은 질병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 비골 관혈수술, 하지 정맥류 근본수술, 탈장 근본수술, 치질, 백내장·수정체 관혈수술 등) 수술 2종: 1종의 수술보다 복잡한 형태의 수술을 말합니다. (예: 골이식술, 요로 결석 치료를 위한 체외 충격파 쇄석술, 신경 관혈수술, 충수절제술, 만성 중이염 근본수술 등) 수술 3종: 1, 2종의...
보험가입자는 가입시점에서 담당 설계사나 대리점으로부터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태아보험 가입 후 보험료를 3개월분 이상 미리 납입할 경우 선납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납으로 인한 할인혜택은 보험료를 미리 내는 것에 따른 이자율 할인을 받는 것이므로 가입자에게 크게 유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산모가 조산한 경험이 있는 경우 어린이보험의 태아가입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출생 후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은 다수의 계약자로 부터 보험료를 납입 받아 상부상조하는 제도인데, 보험사에서 가입자가 낸 보험료만을 적립하여서는 고액의 약정보험금을 지급하기는 어려우므로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기일내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으면 보험사는 계획했던 투자의 기회를 잃게 되며 보험기간 만료시 약정했던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보험사에서는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안전하게 운용하여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보험료 미납으로 인하여 실효된 태아보험 계약의 경우 부활청약에 대한 보험사의 심사 및 승인을 받아 부활이 가능합니다.
보험가입에서 중요한 것은 가입경로(전화 등)의 문제라기보다 가입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계약관리자(담당자)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보험상품이 동일하고 보장내용이 같다면 일반적으로 가입경로에 따른 보험료 차이는 없습니다. 따라서 전화를 통해 보험에 가입했다고 해도 책임있는 관리자가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홈쇼핑이나 단지 가입만을 담당하는 콜센터 등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책임있는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계약관리나 보험금 청구 등에 있어 가입자의 불편이 따르게 됩니다. 인슈넷은 20년 업력...
신체 장해는 신생아 보장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거의 대부분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률이 높다는 이유로 보장에서 빼고 있으며, 극히 일부 보험사에서만 특약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3년 또는 5년마다 자동으로 갱신되는 자동갱신특약을 가입할 경우 보험기간 전체의 위험을 고려하여 결정된 균등보험료를 납입할 때보다는 가입시점에서의 보험료는 저렴해 집니다. 하지만 자동갱신특약의 경우 갱신시점마다 위험률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재계산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장보험료가 인상될 것이고, 따라서 보험기간이 경과될수록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중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구비요건을 갖추어 동 내용을 보험회사에 통지 하고 회사의 승낙을 받은 후 보험증권에 배서를 받으면 보험계약의 내용은 변경됩니다. 단, 일반 보험계약의 내용변경과 달리 보험수익자 변경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타인생명의 보험계약)에 는 수익자 변경에 대한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회사마다 가입여부가 조금은 상이하며, 외국인은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별로 약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언어구사능력, 체류기간 및 목적 등을 감안하여 보험을 인 수합니다.
난포를 터트리는 주사를 맞고 임신하셨다면 보험사는 인공수정으로 봅니다. 화재사의 태아보험 가입은 어려우시므로 생명보험사의 태아보험을 가입하셔서 보장을 받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Q : 왜 남자아이보험료와 여자아이 보험료가 다른가 알려주세요A : 보험료는 사고 발생율(위험률)에 따라 책정됩니다.여아보다는 남아의 경우가 다치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보험은 사고에 대해서 보장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 확률이 높은 남아의 경우 위험률만큼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태아의 경우 성별을 알수가 없어 우선 남자아이의 보험료로 납입을 하셨다가 아이가 태어난후 여자아이면 이미 납입하신 남아보험료와 여아보험료의 차액은 자동이체 통장으로 다시 넣어드리고, 이후부터 여아보험료로 납입하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만,방광염과 물혹이 있으시다면, 손해보험 태아때는 가입이 힘드십니다.
어린이보험을 태아 때 가입하면 부모 또는 산모보장을 포함해야 하는 상품이 있는데, 이러한 상품은 부양자 또는 산모보장의 가입이 필수이기 때문에 태아만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어린이보험의 부양자나 산모보장은 대부분 사망이나 후유장해보장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가입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병력만 없으시면 연령이 많아도 가입 가능하십니다.
소아3대암 이라 함은 소아에게 가장 발병빈도가 높은 백혈병, 뇌암, 임파선암을 말합니다. 백혈병: 백혈구가 암세포로 변해 증식하면서 조혈기관인 골수 및 보든 장기에침투, 혈구의 생산이 줄어드는 암의 일종뇌암: 두개골(뇌, 뇌막, 뇌하수체, 뇌신경)안에 생기는 암임파선암: 림프종이라고도 하며, 림프조직은 감역 등에서 몸을 지키는 중요한역할을 하고, 악성림프종은 이 림프조직을 구성하는 림프절, 비장, 편도 등의세포가 악성화하여 무제한으로 증식하는 질명.
손해보험상품의 의료실비 보장에서는 실제 손해만을 보장하기 때문에 추가로 입원비가 보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입원일수 따라 정액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장(손해보험상품은 상해 및 질병입원비 보장, 생명보험상품은 입원급여금)에 가입하실 경우에는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쌍둥이는 위험률이 높다해서 보험회사에서 보험 가입을 꺼린다고 하는데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글 올립니다.생명보험사 태아보험은 자연임신인 경우 첫 아이만 보장되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흥국생명의 태아보험은 쌍태아 모두 보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손해보험사는 쌍태아인 경우 계약의 인수를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태아보험은 태아 때 가입하는 어린이보험이기 때문에 출생 후 보험만기가 될때까지 보장을 받으며, 출생 후 소멸되는 상품은 따로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현대해상은 가입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편인데요^^ 6주때 유산방지약을 복용하셨다고 하셨는데.. 출혈로 인한 유산방지약 복용이 아니라, 예방차원에서 유산방지약 복용일경우에는 "출혈없이 예방차 유산방지약복용" 이라는 정확한 소견내용이 있을경우 소견서첨부후 가입이 가능합니다만.. 출혈이 있어 약복용일 경우에는 현대해상은 가입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손해보험사마다 가입인수 조건이 조금씩은 다르기때문에 흥국쌍용화재 "탄생기쁨플러스보험"을 추천해드립니다. 쌍용화재같은경우는 출혈이 있다하더라도, 현재 산모와 태아가 건강하고...
의료실비를 보장하는 손해보험상품에서 보상하는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본인부담액(급여부분의 본인부담분과 비급여부분)을 100%보상합니다.(단, 병실료 차액은 50%까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발생의료비의 40%(일반상해의료비의 경우 50%)를 한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어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일반상해의료비의 경우 50% 보상)
[보상가능 여부] 출산할 자녀교육을 위해 출산 전에 교육보험에 미리 가입하였는데, 공교롭게도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둘 다 교육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호적상 선순위로 기재된 아이만이 교육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후순위(둘째)로 기재된 아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선순위로 기재된 아이가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한 때에는 계약자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후순위로 기재된 아이를 새로운 피보험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태아의 이상상태: 선천성기형, 신체장기의 이상, 발육부전 등 기타 이상소견 정신질환, 신경계질환, 내분비질환, 대사성질환, 유전성질환, 면역성질환, 선천성기형, 신체장기의 이상 등 기타 희귀질환 -보험가입대상인(산모, 태아)의 건강상 이상소견으로 임신중 치료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출생 후 가입가능) -산모의 과거 및 진행중인 병력사항 중 유전적인 성격을 지닌 병명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출생 후 가입가능) -임신관련 이상증상: 뇨당, 단백질 검출, 심한 부종, 자간, 혈압상승, 빈혈 등
태아 가입시는 출생후 호적상에 등재한 자녀 생년월일 기준으로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돌 축하금이 지급됩니다.
어린이보험 가입자입니다. 임신중에 가입했는데 얼마 전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기 등록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출생한 아기의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하여 가까운 저희 회사 영업점을 내방, 「보험계약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성별 차이로 인한 환급금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회사 우리아비바콜센터(1588-4770)로 연락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보험계약은 주계약과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약은 주계약에 종속되어 주계약의 보장내용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보험가입은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건강상태 등에 따라 가입한도가 제한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특약만 추가로 가입하실 수는 없습니다. 단, 특약의 감액 또는 해약은 가능하며 감액 또는 해약시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계약자의 의사표시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해약이라고 하며, 상법이나 보험업법에서는 보험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해약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어느 계약이나 마찬가지로 파기후 되돌릴 수는 없으며, 특히 보험의 경우 역선택(해약후부터 해약 취소기간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보험금 지급사유)발생 우려가 높고, 취소가 자유로운 경우 필요시 수시 해약하게 되므로 보험 전체적 균형이 깨지게 되므로 해약후 취소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