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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보험가입시 자필서명이 면제되나
출처: 인슈넷

보험업감독규정 제4-37조 '전화를 이용한 모집시 자필서명 면제' 규정에 따라 전화를 통한 가입이 가능한 상품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음성녹취를 통한 가입동의가 자필서명을 대신하기 때문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전화를 통한 가입이라도 해도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자필서명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