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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치료시 병원비가 100% 보상되나
출처: 인슈넷
  • 의료실비를 보장하는 손해보험상품에서 보상하는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본인부담액(급여부분의 본인부담분과 비급여부분)을 100%보상합니다.(단, 병실료 차액은 50%까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발생의료비의 40%(일반상해의료비의 경우 50%)를 한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어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일반상해의료비의 경우 50%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