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보험은 태아의 선천이상, 저체중 출산, 주산기 질병 및 신체 장해 등 4가지에 대하여 보장을 합니다. 다만 보험사의 상품별로 보장하는 가지수가 달라질 수 있고, 보장금액도 차이가 크므로 주의깊게 살펴야 합니다. |
1. 선천 이상 |
선천이상이란 선천성 기형, 변형, 염색체 이상 등 외형의 이상인 기형뿐만 아니라 선천성 대사이상도 포함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에서 선천이상은 보상하지 않지만,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의 태아보험을 가입할 때 특약의 형태로 가입하여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천이상은 출산후에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임신 중일 때(16주~22주) 양수 검사와 기형아 검사를 하더라도 정확도가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상에 나온 선청성 질환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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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체중 출산 (인큐베이터) |
태아가 출생할 때 체중이 보험약관에서 규정하는 체중에 미달하는 경우(체중 2.5kg 이하 또는 2.0kg 미만)에 인큐베이터 사용 1일당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또는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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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산기 질병 |
주산기란 태아가 분만을 경계로 하여 외계의 생활로 이행하는 시기로 신생아 분만의 전후, 즉 임신 29주에서 생후 1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에 신생아는 특유한 병을 일으키기 쉬운데, 이를 주산기 질병이라고 하며 일부 보험사는 '출생전후기 질병'이라고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산기 질병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다음의 질병을 말합니다.
주산기 질병 특약은 입원 1일당 대개 1만원을 지급하는데 입원의료비특약 또는 입원특약에서 보상을 해 주므로 굳이 보상금을 더 높여서 가입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
4. 신체 장해 |
신체 장해는 신생아 보장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거의 대부분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률이 높다는 이유로 보장에서 빼고 있으며 극히 일부 보험사에서만 특약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