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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보험은 무엇을 보장하나?
출처: 인슈넷

태아보험은 태아의 선천이상, 저체중 출산, 주산기 질병 및 신체 장해 등 4가지에 대하여 보장을 합니다. 다만 보험사의 상품별로 보장하는 가지수가 달라질 수 있고, 보장금액도 차이가 크므로 주의깊게 살펴야 합니다.

1. 선천 이상

선천이상이란 선천성 기형, 변형, 염색체 이상 등 외형의 이상인 기형뿐만 아니라 선천성 대사이상도 포함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에서 선천이상은 보상하지 않지만,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의 태아보험을 가입할 때 특약의 형태로 가입하여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천이상은 출산후에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임신 중일 때(16주~22주) 양수 검사와 기형아 검사를 하더라도 정확도가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상에 나온 선청성 질환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Q00-Q07. 신경계통의 선천 기형 (뇌신경계통 보장에서 제외)
  • Q10-Q18. 눈, 귀, 얼굴 및 목의 선천 기형
  • Q20-Q28. 순환기계통의 선천 기형
  • Q30-Q34. 호흡기계통의 선천 기형
  • Q35-Q37. 입술갈림증 및 입천장갈림증
  • Q38-Q45. 소화기계통의 기타 선천 기형
  • Q50-Q56. 생식기관의 선천 기형
  • Q60-Q64. 비뇨기계통의 선천 기형
  • Q65-Q79. 근육골격계통의 선천 기형 및 변형
  • Q80-Q89. 기타 선천 기형
  • Q90-Q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염색체 이상
2. 저체중 출산 (인큐베이터)

태아가 출생할 때 체중이 보험약관에서 규정하는 체중에 미달하는 경우(체중 2.5kg 이하 또는 2.0kg 미만)에 인큐베이터 사용 1일당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또는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 조산으로 인한 인큐베이터 입원 (미숙아 및 저체중아)
3. 주산기 질병

주산기란 태아가 분만을 경계로 하여 외계의 생활로 이행하는 시기로 신생아 분만의 전후, 즉 임신 29주에서 생후 1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에 신생아는 특유한 병을 일으키기 쉬운데, 이를 주산기 질병이라고 하며 일부 보험사는 '출생전후기 질병'이라고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산기 질병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다음의 질병을 말합니다.

  1. 모성 요인과 임신, 진통 및 분만의 합병증에 의해 영향을 받은 태아 및 신생아
  2. 임신기간 및 태아발육과 관련된 장애
  3. 출산외상
  4. 주산기에 특이한 호흡기 및 심혈관 장애
  5. 주산기에 특이한 감염
  6. 태아 및 신생아의 출혈성 및 혈액학적 장애
  7. 태아 또는 신생아에 특이한 일과성 내분비 및 대사 장애
  8. 태아 및 신생아의 소화기계 장애
  9. 태아 및 신생아의 표피 및 체온조절에 관련되는 병태
  10. 주산기에 기원한 기타 장애 

주산기 질병 특약은 입원 1일당 대개 1만원을 지급하는데 입원의료비특약 또는 입원특약에서 보상을 해 주므로 굳이 보상금을 더 높여서 가입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4. 신체 장해

신체 장해는 신생아 보장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거의 대부분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률이 높다는 이유로 보장에서 빼고 있으며 극히 일부 보험사에서만 특약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