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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에 가입하기 전 알아야 할 보험 용어와 제도
출처: 인슈넷

생명보험에 가입하기 전 알아야 할 보험용어와 보험제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알고 보험을 가입해야만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계약자는 단순히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보험 사고와는 관계가 없지만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의 대상이 되며, 만기환급금해약환급금,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피보험자보험금 지급 조건의 대상자입니다. 즉 보험금의 지급은 피보험자의 사고 유무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며 만기시 수익자, 입원 및 상해시 수익자, 사망시 수익자로 구분됩니다. 특별히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만기시에는 계약자, 입원시에는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법정상속인이 수익자가 됩니다. 계약자와 만기시 보험수익자가 다를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과 납입기간

보험기간이란 보장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 중에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납입기간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으로 보험기간과 동일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만일 보험기간이 10년이고 납입기간이 5년일 경우 보험료를 5년만 내면 나머지 5년 동안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사고에 대한 보장을 받습니다. 따라서 보험만기일이란 보험료 완납일이 아니고 보험기간 완료일을 의미합니다. 납입기간이 짧을수록 보험료가 비싸집니다.

순수보장형과 환급형

순수보장형소멸형 보험이라고도 하며 환급금이 전혀 없습니다. 반면에 환급형은 만기시 납입한 보험료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동일한 보장내용일 때 보험료는 순수보장형이 더 저렴합니다.

계약전 알릴 사항과 자필서명

계약전 알릴 사항이란 보험사가 질문하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나 직업 등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이것을 위반하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필서명이란 청약서에 서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필서명이 아닐 때에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 보험기간 중에 이 사실을 안 경우 계약이 무효화될 수도 있습니다. 일부 보험계약의 경우 자필서명은 녹취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제도와 품질보증 제도

청약철회 제도보험가입자가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마음대로 철회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사의 가까운 지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시에는 청약서부본을 반납해야 합니다. 우편의 경우 서류도착일 기준이 아니고 소인날짜를 기준으로 청약철회 신청일을 계산합니다. 품질보증 제도란 보험상품에 대해 설명을 받지 못했거나 약관 및 청약서부본을 전달받지 못한 경우에 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계약의 근거자료

보험계약의 근거자료청약서 부본을 반드시 보관해야 됩니다. 계약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회 보험료 영수증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저축성보험의 경우 만기시 지급되는 보험금은 보험사의 과대광고에 의해 계약 당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안내장이나 기타 근거자료를 보관해서 만기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