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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가입시 간염보균사실 미고지의 고지의무위반 여부
출처: 인슈넷

암보험 가입시 간염보균사실 미고지의 고지의무위반 여부

  • 신청요지
    • 2년전 직장에서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B형 간염보균자로 판정받은 사실이 있었으나 그후로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못해서 별다른 정밀검사나 투약치료를 받지 않고 지내다가 모집인의 권유로 암을 담보하는 생명보험에 가입하게 되었다.
    • 가입후 1년여 경과한 시점에서 갑자기 건강이 악화된 피보험자가 병원에 입원해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간암으로 진단되어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가입 전에 직장건강검진에서 간염보균자로 판정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고지의무위반에 해당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채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 결정내용
    • 상법 및 보험약관에서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 한편 가입당시 작성되는 청약서에서는 "최근 5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병명이나 증상으로 계속 7일이상 치료, 복약, 입원하였거나 또는 수술, 정밀검사(심전도, X선, 종합건강진단 등)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고 질문하면서 "간염, 지방간, 간기능장애"를 명시하고 있다. 고지의무위반과 관련해 청약시 계약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B형 간염 보균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는지 여부가 주요쟁점이라 할 것인데, 평소 B형간염균을 가지고 있었으나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불편이 없었고, 청약서에 기재된 것처럼 계속 7일 이상 치료받은 사실이 없고 별도의 정밀검사를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본인 스스로 중요한 질병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생활하였던 자였음을 어렵지 않게 추단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고지의무위반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