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사망보험금은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됩니다. 즉 암 사망보험금 청구시 암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의사소견서 또는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