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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통장으로 보험료 납입은 괜찮나
출처: 인슈넷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료 수령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설계사에게 보험료를 납입하는 방문수금의 경우는 반드시 회사발행의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설계사 개인통장으로의 이체는 보험료 납입지연으로 인한 실효, 보험료 횡령 등의 우려가 있고 개인통장의 기록이 보험료 납입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가급적 계약체결시 보험료 납입방법을 자동이체로 선택하시는 것이 만일의 사고를 예방하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