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자는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납입한 보험료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일반상품의 환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