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근종으로 수술을 받고 난소암으로 진단받았으나, 종합검사결과 위암이 난소로 전이되어 난소암이 발생하였다면 최초로 진단확정된 암은 위암이므로 위암관련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함.
결정내용
해당 보험 특약 제3조(보험금 지급사유)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암보장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이 다발성암(여성의 경우 위암, 유방암, 자궁암)일 때에는 다발성 암치료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암진단후 그 암은 전이된 암이었고 원발성 암은 다른 암이었다고 진단된 경우, 위 특약에서 최초로 진단확정된 암의 의미는 아래와 같은 이유를 감안하여 볼 때, 원발성 암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의료경험칙상 암은 전이되는 특성을 가졌음에도 먼저 발견된 부위에 따라 암의 종류가 확정되는 것은 불합리한 점.
최초로 암이 발생한 시기 및 원인보다는 병원에서의 암진단시점에 따라 암이 확정된다면 암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소지가 있는 점.병원의 조직검사결과 원발성 암은 위암이고 위에서 난소로 전이되어 난소암이 발생되었음이 밝혀졌으므로 최초로 진단확정된 암은 위암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본건의 경우 최초로 진단확정된 암은 위암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특약에서 정하고 있는 위암 치료비를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