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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진단 후 다른 암에서 전이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의 보상은
출처: 인슈넷

난소암으로 진단된 후, 위암에서 전이된 암이라고 밝혀진 경우 최초 진단확정된 암은?

  • 신청요지
    • 자궁근종으로 수술을 받고 난소암으로 진단받았으나, 종합검사결과 위암이 난소로 전이되어 난소암이 발생하였다면 최초로 진단확정된 암은 위암이므로 위암관련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함.
  • 결정내용
    • 해당 보험 특약 제3조(보험금 지급사유)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암보장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이 다발성암(여성의 경우 위암, 유방암, 자궁암)일 때에는 다발성 암치료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암진단후 그 암은 전이된 암이었고 원발성 암은 다른 암이었다고 진단된 경우, 위 특약에서 최초로 진단확정된 암의 의미는 아래와 같은 이유를 감안하여 볼 때, 원발성 암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의료경험칙상 암은 전이되는 특성을 가졌음에도 먼저 발견된 부위에 따라 암의 종류가 확정되는 것은 불합리한 점.
    • 최초로 암이 발생한 시기 및 원인보다는 병원에서의 암진단시점에 따라 암이 확정된다면 암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소지가 있는 점.병원의 조직검사결과 원발성 암은 위암이고 위에서 난소로 전이되어 난소암이 발생되었음이 밝혀졌으므로 최초로 진단확정된 암은 위암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 본건의 경우 최초로 진단확정된 암은 위암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특약에서 정하고 있는 위암 치료비를 지급하여야 함.

    위 사례와 같이 최초에 암에 걸린 것으로 진단확정된 암에따라서 보험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