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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경우 배우자 모르게 어린이보험 가입이 가능하나
출처: 인슈넷

친권자인 경우에는 어린이보험 계약이 가능하지만, 계약시 증빙서류(호적등본)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일부 보험사는 증빙서류 없이 청약서에 이혼 여부와 친권자인지 여부만을 기재하는 것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친권자가 아니라면 친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 때에도 증빙서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일 친권자의 동의없이 어린이보험계약을 체결한다면 추후 보험금 지급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