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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급여금과 입원의료비는 어떻게 다른가
출처: 인슈넷

입원급여금은 입원일수에 따라 일정금액이 지급되는 일당 입원비를 의미합니다. 손해보험 상품의 일당 입원비는 생명보험사 상품이 3일초과 4일째부터 지급되는 것과 달리 입원 첫날부터 지급이 됩니다. 입원의료비는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비(수술비, 입원비, 검사비, 약제비, 식대, 지정진료비 등)중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가입금액(3천만원)을 한도로 보장합니다. 입원을 동반하지 않은 통원치료시에는 1일당 10만원(5천원 공제)을 한도로 통원치료비(수술비,검사비 등)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보상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