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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미납으로 해지후 부활 가능한가
출처: 인슈넷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실효된 경우 실효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보험계약을 부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모두 납입해야 하며, 부활청약에 대한 보험사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가입자의 부활청약에 대하여 신계약을 인수하는 기준에 준하여 심사를 하며, 고지사항에 따라서는 부활청약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