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착오로 주소변경이 처리되지 않았는데
출처: 인슈넷
이사를 하게 되어 해당 보험사 관리점포를 방문하여 주소변경을 통지하였으나, 회사 직원이 이를 잘못 처리하였는지 변경된 주소지로 보험료 납입통지서가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되나?
계약자가 주소변경 통지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 직원의 사무착오로 납입고지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면 납입기일로부터 3개월되는 날까지 계약은 계속 효력을 가짐. (근거규정 : 상품관리규정 제59조 "주소변경통지", 제60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계약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