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어린이보험 가입, 20일 입원후 3일 재입원한 경우는
출처: 인슈넷
생명보험회사에 어린이 건강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계약자인데 자녀인 피보험자가 2층에서 추락하여 대퇴부 골절로 `98.11.2~11.21일(20일간)까지 입원하고 동년 12.17~12.19(3일간)까지 깁스를 풀고 마무리치료를 위해 재입원하였는데 입원급여금은 며칠분을 받을 수 있는가?
동일질병으로 입원시에는 1105일이내에는 처음 입원시 3일을 제외하고 나머자는 합산하여 130일간 보장하도록 되어 있으나, 입원특약상 입원의 개념이 '4일이상일 경우에만 입원으로 간주'하는 바 상기 건의 경우 12.17~19일까지 3일밖에 입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원특약상 입원으로 볼수 없으므로 처음 3일을 공제한 17일분만 입원급여금을 지급함. (근거규정 : 상품관리규정 제5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입원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