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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험의 계약자를 아들로 변경하고 싶은데
출처: 인슈넷

계약자를 아버지로, 피보험자를 아들로 하여 보험에 가입했는데, 아들로 계약자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보험계약의 계약자 변경은 현재의 계약자이신 아버님께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 변경 전 계약자의 주민등록증과 변경 후 계약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대리인(직계가족에 한함)이 신청하거나, 담당설계사를 통하여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인감도장과 사용용도가 기재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약관대출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할 수 없으며, 세금우대 건은 배제 후 변경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