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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된 계약의 해약은 어떻게 처리하나
출처: 인슈넷

실효된 계약의 실효해약 환급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저희 회사 우리아비바콜센터(1588-4770)로 전화신청 하시면 계약자 본인 확인후 통장으로 송금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환급금이 100만원이 초과되는 건은 실효전 3개월 이상 자동이체로 인출된 건에 한하여 1,000만원까지 저희 회사 우리아비바콜센터에서 접수 받아 처리하여 드립니다.상기외 실효해약 신청은 정상적인 해약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