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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하나
출처: 인슈넷

계약자가 사망하여 계약자를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 법정상속인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제적등본과 계약자 법정상속인이 저희 회사 양식의 「승계인지정동의서」를 작성, 인감증명서와 함께 가까운 저희 회사에 내방,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회사 우리아비바콜센터(1588-4770)로 연락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