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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변경신청시 구비서류는
출처: 인슈넷

▣ 정정건에 대해서 주민번호 2자리이하, 이름 1자정도의 변경은 등본 또는 주민등록증으로 처리가능하고, 그 이상은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 초본으로 처리가능합니다.

 

▣변경건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직접 변경청구시에는 실명확인증표와 계약자 본인의 예금통장 사본(혹시, 해약환급금이 지급될 경우에 송금처리를 위함입니다.), 정정변경 신청서상에 계약자 본인의 자필서명으로 처리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리인이 변경신청시는 계약자 인감증명서 와 실명확인증, 통장사본 및 정정변경신청서를 준비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