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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승낙 전 발생한 사고의 보상은
출처: 인슈넷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권을 받기도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야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며, 회사가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또는 청약시에 제 1회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 1회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책임을 짐에 따라서 제1회 보험료를 보험청약시 납입하였다면 승낙전이라도 사고에 따른 장해급여금 및 입원급여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