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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된 보험계약의 부활 절차는
출처: 인슈넷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납입최고 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계약이 해지 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회사로부터 받지 않은 경우 해지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예정이율 + 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