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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가 손자의 교육보험을 가입할 수 있나
출처: 인슈넷

교육보험은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위해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계약자겸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되고 손자가 보험대상자(종피보험자)가 되는 교육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할아버지의 연령이 가입연령을 초과한 경우라면 할아버지가 계약자가 되고 자녀를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 손자를 보험대상자(종피보험자)로 하는 교육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