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납입 못해 실효되었는데 부활 가능하나
출처: 인슈넷
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