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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출처: 인슈넷

원리금이 보장되는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보험은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상품이므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사용되고, 또 일부는 보 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약한 경우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그 동안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또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가입자는 보험가입시 상품의 보장내용 뿐만 아니라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납입방법, 보험가입 금액, 기간별 해약환급금 규모 등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