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은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면허 상태로 가입은 가능할지라도 보상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면허 상태라면 가입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