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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받은 적이 있으면 재가입 시 보험료 인상되나
출처: 인슈넷

운전자보험 가입기간 중 보험금을 수령하셨다고 해도 피보험자의 사망 등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사유를 제외하곤 보험의 효력은 지속되며, 1회에 한정되는 보험금 이외에는 동일사고로 반복 수령도 가능합니다. 또한 재가입 때 보험금 수령을 이유로 특정가입자의 보험료만 인상시키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험금을 수령한 적이 있으면  재가입시 보험사는 가입거절, 가입금액제한, 보장내역이나 보장금액의 제한 등 가입사항에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