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호위반 사고 |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1항)을 받게 됩니다. |
2. 중앙선침범 사고 |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횡단, 회전, 후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1항)을 받게 됩니다. |
3. 속도위반 사고 |
제한속도를 20Km초과하여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1항)을 받게 됩니다. |
4. 앞지르기방법 및 금지 위반 사고 |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1항)을 받게 됩니다. |
5. 철도건널목 통과방법위반 사고 |
철도 건널목을 통과할 때는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살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1항)을 받게 됩니다. |
6. 횡단보도 사고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이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1항)을 받게 됩니다. |
7. 무면허운전 사고 |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1항)을 받게 됩니다. |
8. 음주운전 사고 |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거나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1항)을 받게 됩니다. |
9. 보도침범 사고 |
운전 차량이 보도를 침범하거나 횡단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1항)을 받게 됩니다. |
10.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사고 |
자동차에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떨어지지 않게 문을 정확히 여닫아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1항)을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