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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중과실 사고란
출처: 인슈넷
1. 신호위반 사고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1항)을 받게 됩니다.

2. 중앙선침범 사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횡단, 회전, 후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1항)을 받게 됩니다.

3. 속도위반 사고

제한속도를 20Km초과하여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1항)을 받게 됩니다.

4. 앞지르기방법 및 금지 위반 사고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1항)을 받게 됩니다.

5. 철도건널목 통과방법위반 사고

철도 건널목을 통과할 때는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살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1항)을 받게 됩니다.

6. 횡단보도 사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이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1항)을 받게 됩니다.

7. 무면허운전 사고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1항)을 받게 됩니다.

8. 음주운전 사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거나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1항)을 받게 됩니다.

9. 보도침범 사고

운전 차량이 보도를 침범하거나 횡단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1항)을 받게 됩니다.

10.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사고

자동차에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떨어지지 않게 문을 정확히 여닫아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1항)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