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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전 기존 질병에 대해 고지해야 하나
출처: 인슈넷

그렇습니다. 보험가입 이전에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한의원 포함)에서 치료(수술, 입원, 검사, 약처방 등)한 내용이 있다면 보험사에 반드시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계약전 알릴 의무'라고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