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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에 따라 운전자보험료가 달라지나
출처: 인슈넷

운전자보험은 가입자의 직업(무)상 상해위험에 따라 상해등급을 1급에서 3급까지 구분하고 있으며, 상해위험이 높을수록  보험료도 비싸집니다. 따라서 운전자보험을 가입할 경우에는 정확한 직업이나 직무를 보험사로 고지하여 가입하셔야 보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직업별 상해위험에 따른 구분을 대략 예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상해1급 : 사무직(주로 실내에서 근문하는 직장인 및 사업자), 주부, 의사, 약사 등
  2. 상해2급 : 기술직(특정한 기술을 요하는 직무종사자), 기능원, 판매원 등
  3. 상해3급 : 배달, 운전직, 현장근로종사자 등

상해등급의 분류는 동일한 직업이라도 하더라도 직무의 성격, 현장작업 참가 등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구분은 가입과정에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