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운전자가 책임보험과 임의보험을 모두 가입한 차량을 운전했거나 혹은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정한 법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에서 처벌을 면제해 주지 말도록 단서를 붙인 사고 유형이 12가지가 있습니다. 이 12가지의 유형에 속하는 사고를 내면 자동차보험의 가입 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십시오. |
1.뺑소니 사고 |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망간 경우를 말합니다. 대인사고 뺑소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 5조의 3), 대물사고 뺑소니는 도로교통법(제 106조) 위반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
2.사망 사고 |
교통사고로 인해 타인을 사망케 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1항)을 받게 됩니다. |
3.신호위반 사고 |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1항)을 받게 됩니다. |
4.중앙선침범 사고 |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횡단, 회전, 후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1항)을 받게 됩니다. |
5.속도위반 사고 |
제한속도를 20Km초과하여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1항)을 받게 됩니다. |
6.앞지르기방법 및 금지 위반 사고 |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1항)을 받게 됩니다. |
7.철도건널목 통과방법위반 사고 |
철도 건널목을 통과할 때는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살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1항)을 받게 됩니다. |
8.횡단보도 사고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이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1항)을 받게 됩니다. |
9.무면허운전 사고 |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1항)을 받게 됩니다. |
10.음주운전 사고 |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거나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1항)을 받게 됩니다. |
11.보도침범 사고 |
운전 차량이 보도를 침범하거나 횡단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1항)을 받게 됩니다. |
12.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사고 |
자동차에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떨어지지 않게 문을 정확히 여닫아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1항)을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