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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시 형사처벌을 받는 12가지 유형
출처: 인슈넷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운전자가 책임보험임의보험을 모두 가입한 차량을 운전했거나 혹은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정한 법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에서 처벌을 면제해 주지 말도록 단서를 붙인 사고 유형이 12가지가 있습니다. 이 12가지의 유형에 속하는 사고를 내면 자동차보험의 가입 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십시오.

1.뺑소니 사고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망간 경우를 말합니다. 대인사고 뺑소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 5조의 3), 대물사고 뺑소니는 도로교통법(제 106조) 위반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2.사망 사고

교통사고로 인해 타인을 사망케 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1항)을 받게 됩니다.

3.신호위반 사고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1항)을 받게 됩니다.

4.중앙선침범 사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횡단, 회전, 후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1항)을 받게 됩니다.

5.속도위반 사고

제한속도를 20Km초과하여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1항)을 받게 됩니다.

6.앞지르기방법 및 금지 위반 사고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1항)을 받게 됩니다.

7.철도건널목 통과방법위반 사고

철도 건널목을 통과할 때는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살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1항)을 받게 됩니다.

8.횡단보도 사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이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1항)을 받게 됩니다.

9.무면허운전 사고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1항)을 받게 됩니다.

10.음주운전 사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거나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1항)을 받게 됩니다.

11.보도침범 사고

운전 차량이 보도를 침범하거나 횡단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1항)을 받게 됩니다.

12.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사고

자동차에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떨어지지 않게 문을 정확히 여닫아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1항)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