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에서는 아래와 같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입 보험상품의 약관을 참고하십시오. - 피보험자의 고의
-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계약자의 고의
-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심신상실
-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상해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 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 피보험자의 형의 집행
-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제12호 이외의 방사선 조사 또는 방사능 오염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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