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3주 미만-- 불구속
- 음주 0.36% 이상이고 상해 3~5 주-- 금고 4월 이상
- 음주 0.26% 이상이고 상해 6~7 주-- 금고 4월 이상
- 음주 0.16% 이상이고 상해 8~11주-- 금고 4월 이상
- 신호위반(편도 2차선 이상 소로에서 대로 진입)이고 상해 8주 이상-- 금고 4월 이상
- 상해 12주 이상-- 금고 4월 이상
다음의 경우는 2단계 이상 감경하거나 집행 유예, 벌금형 중 선택 가능함. - 보행자가 야간무단횡단, 편도2차선 무단횡단, 육교밑무단횡단 및 이와 동가치로 평가되 는 과실을 범했을 때
- 유아, 노상유희 등 이와 동가치로 평가되는 과실이 있을 때
- 피해자의 차량 및 오토바이가 교통사고에 직접 관여된 특례10개항 사고(운전미숙으로 인한 교통사 고 발생, 음주로 인한 급정차 추돌, 신호위반하여 교차로 진행 외) 및 그와 동가치로 평가 되는 과실을 범했을 때
피해자와 미합의 시 최장 4개월을 가중할 수 있음. 단 500만원 이상 치료비가 발생할 정도로 중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 이상 가중도 가능함. |
- 뺑소니 정황 양호, 음주운전 등 중하거나 악질적인 과실-- 금고 6월 이상
- 뺑소니 정황 양호, 특례10개항 사고, 상해 6주 이상-- 금고 6월 이상
- 뺑소니 정황 불량, 특례10개항 사고, 상해 4~5주-- 금고 6월 이상
- 뺑소니 정황 불량, 일반사고, 상해 6주 이상-- 금고 6월 이상
- 치명상-- 금고 1년 이상
- 사망-- 금고 2년 6개월 이상
다만 양형시 아래 사항을 참작한다. (피해자 과실, 미합의) - 뺑소니 정황 불량이란 피해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뺑소니, 구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뺑소니 한 것을 말함.
- 치명상이란 뇌 수술이 필요한 상해, 장기파열 등으로 절제술이 필요한 상해, 이와 동가치로 평가되는 상해
- 치료기간 산정기준은 가장 중상인 사람의 상해 주수에 나머지 피해자의 상해 주수의 절반을 가산하여 산정함.
- 기타 교통사고 벌금 전과, 교통사고 집행유예 전과, 교통사고 실형 전과, 도로교통법 위반 전과를 참작하고 3, 5, 7회 이상 등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각 단계마다 1-2월 정도를 가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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