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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의자에 대한 대법원의 양형지침
출처: 인슈넷

아래에 있는 대법원의 양형지침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일 뿐입니다. 사건별 양형은 구체적인 사고 내용을 보고 판사가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아래 자료는 단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998-01-14 기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0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상해사고
  • 상해 3주 미만-- 불구속
  • 음주 0.36% 이상이고 상해 3~5 주-- 금고 4월 이상
  • 음주 0.26% 이상이고 상해 6~7 주-- 금고 4월 이상
  • 음주 0.16% 이상이고 상해 8~11주-- 금고 4월 이상
  • 신호위반(편도 2차선 이상 소로에서 대로 진입)이고 상해 8주 이상-- 금고 4월 이상
  • 상해 12주 이상-- 금고 4월 이상

다음의 경우는 2단계 이상 감경하거나 집행 유예, 벌금형 중 선택 가능함.

  • 보행자가 야간무단횡단, 편도2차선 무단횡단, 육교밑무단횡단 및 이와 동가치로 평가되 는 과실을 범했을 때
  • 유아, 노상유희 등 이와 동가치로 평가되는 과실이 있을 때
  • 피해자의 차량 및 오토바이가 교통사고에 직접 관여된 특례10개항 사고(운전미숙으로 인한 교통사 고 발생, 음주로 인한 급정차 추돌, 신호위반하여 교차로 진행 외) 및 그와 동가치로 평가 되는 과실을 범했을 때

피해자와 미합의 시 최장 4개월을 가중할 수 있음. 단 500만원 이상 치료비가 발생할 정도로 중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 이상 가중도 가능함.

사망사고
  • 치명상-- 금고 6월 이상
  • 일반 사망사고 (2인 이상 사망시 1인추가 될 때마다 1단계씩 조정)-- 금고 6월 이상
  • 특례10개항사고 사망 (2인 이상 사망시 1인추가 될 때마다 1단계씩 조정)-- 금고 6월 이상
  • 음주운전 등  중하거나 악질적인 과실로 인한 사망-- 금고 6월 이상

다만 적용시 아래 사항에 유의한다.

  • 보행자가 국도상 차도 가장자리 보행 등 이와 동가치로 평가되는 과실,1-2단계 감경
  • 보행자가 아닌 그 외 사람이 호의동승 등 이와 동가치로 평가되는 과실, 1-2단계 감경
  • 피해자인 차량, 오토바이가 그 외 과실, 1-2단계 감경
  • 피해자와 미합의시 치명상의 경우 피해 정도를 고려하고 합의에 이르지 않는 이유를 심의하여 8-10월 정도 가중할 수 있다.
뺑소니 사고
  • 뺑소니 정황 양호, 음주운전 등 중하거나  악질적인 과실-- 금고 6월 이상
  • 뺑소니 정황 양호, 특례10개항 사고, 상해 6주 이상-- 금고 6월 이상
  • 뺑소니 정황 불량, 특례10개항 사고, 상해 4~5주-- 금고 6월 이상
  • 뺑소니 정황 불량, 일반사고, 상해 6주 이상-- 금고 6월 이상
  • 치명상-- 금고 1년 이상
  • 사망-- 금고 2년 6개월 이상

다만 양형시 아래 사항을 참작한다. (피해자 과실, 미합의)

  • 뺑소니 정황 불량이란 피해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뺑소니, 구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뺑소니 한 것을 말함.
  • 치명상이란 뇌 수술이 필요한 상해, 장기파열 등으로 절제술이 필요한 상해, 이와 동가치로 평가되는 상해
  • 치료기간 산정기준은 가장 중상인 사람의 상해 주수에 나머지 피해자의 상해 주수의 절반을 가산하여 산정함.
  • 기타 교통사고 벌금 전과, 교통사고 집행유예 전과, 교통사고 실형 전과, 도로교통법 위반 전과를 참작하고 3, 5, 7회 이상 등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각 단계마다 1-2월 정도를 가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