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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해약 후 부활시키는 방법은
출처: 인슈넷

건강보험 가입 후 보험료 납입이 연체되어 보험계약실효된 경우에는 보험사에 보험계약의 부활을 요청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부활 청약도 신계약과 동일한 기준에 의?臼? 심사하므로 부활전 고지사항을 작성하여 보험사에 청약 후 심사를 받고 승인을 얻어야 부활이 가능합니다. 보험사의 부활이 승인된 경우 가입자은 연체되었던 보험료를 모두 납입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부활 절차는 보험사별로 다를 수 있으며, 실효된 건강보험의 부활은 해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