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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과 특약은 어떻게 보험료가 결정되나
출처: 인슈넷
  1. 주계약의 보험료 결정
    • (생명보험사의) 건강보험은 주계약과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계약에는 질병 및 재해에 대한 치료비 보장(진단금, 수술비, 입원비 보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건강보험은 주계약만 가입해도 될 만큼 주계약에 충분한 보장을 포함한 상품이 대부분이며, 주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보장 중 필요한 보장에 한해 특약으로 부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또한 주계약의 경우 가입금액 또는 가입구좌수에 따라 전체 보장금액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가령 가입금액이 1,000만원일 때 암진단금이 2,000만원이고, 수술비가 300만원이라면 가입금액을 2배로 하면 암진단금과 수술비도 각각 2배인 4,000만원과 600만원이 됩니다. 물론 보험료도 해당 보장금액의 증가분만큼 비싸집니다.
  2. 특약의 보험료 결정
    • 건강보험 상품의 특약은 여러 가지 보장이 세트로 구성된 주계약과 달리 별도의 독립된 보장항목으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주계약과 마찬가지로 가입금액이나 구좌수에 따라 보장금액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 건강보험의 경우 주계약의 가입금액 또는 구좌수와 부가한 특약의 가입금액 또는 구좌수에 따라 납입보험료가 결정되며, 만기환급형인지 순수보장형인지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연령과 성별, 가입유형(만기환급 또는 순수보장)이 동일하고 주계약과 특약의 가입금액이 동일하다면 보험료 또한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