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거나 혹은 보험금의 일부만 지급됩니다.
- 약관에서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 연간 보장한도일을 넘는 의료비나 간병비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 통원치료비를 보장받을 경우 5천원을 공제합니다.
- 상급병실을 이용할 때 기준병실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암은 가입 후 90일이 지나야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감액기간에는 약정된 보험금의 일부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시 보험사에 알린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 계약이 실효된 상태에서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