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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부활시 별도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출처: 인슈넷

보험료가 2개월 연속 미납된 경우 관련계약은 3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효력이 중지가

되며 이를 효력상실이라하며 효력상실된 계약은 실효일로부터 2년이내에 부활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청약을 하실때는 신계약과 동일한 계약사정기준에 의하

여 심사를 하게 되며 이 경우 최초 계약일과 여러가지 계약조건이 바뀐 경우(예를 들

어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더 많아진 경우 등)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