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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가입한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출처: 인슈넷

가입한 보험상품의 계약취소는 가입시점으로부터 경과일수에 따라 아래과 같이 가능합니다.

  1. 가입일로부터 15일 이내
    청약의 철회가 가능하며, 보험사별 청약철회절차를 거쳐 보험사로 철회 의사를 밝힐 경우 납입한 보험료는 모두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입과정에서 계약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거나, 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주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품질보증제도)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취소요청을 한 경우에는 납입보험료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가입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계약무효 사유(피보험자의 자필서명 미이행 등)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으며,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계약해지의 경우 납입보험료 중 해약시점의 해약환급금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해약시점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환급액이 매우 작아지므로 보험료 손실이 커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