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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경우 부부형 상품의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나
출처: 인슈넷

부부형보험의 경우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종피보험자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을 하게되면 이혼전의 배우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고 재혼하면 재혼한 배우자가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는 종피보험자의 변경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고 승낙을 받으면 종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전 보험사고로 인해 전 배우자가 제 1급장해나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때에는 재혼한 배우자는 종피보험자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