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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입 못해 실효되었는데 부활 가능하나
출처: 인슈넷

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