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슈넷 로고
주소변경을 계약자가 통지해야 하나
출처: 인슈넷

보험회사는 민간사업자로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주소(이동)정보를 임의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하며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 근거 : 생명보험표준약관 제24조(주소변경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