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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형 건강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받나
출처: 인슈넷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이므로 가입보험사가 파산하여 보험사가 보험계약 채무를 더 이상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금자보험법에 의해 지급이 보장되며, 현행 예금자보호법상 건강보험 계약은 보험계약체결 시기에 관계없이 파산금융기관당 1인 기준으로 해약환급금(또는 사고보험금이나 만기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쳐서 5천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