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거나 혹은 보험금의 일부만 지급됩니다. 아래 8가지 중에서 7가지는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이며, 나머지 1가지는 보험에 가입한 후 주의할 점입니다. |
1.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생명보험은 포지티브 방식, 손해보험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생명보험은 10,538가지의 질병을 보장한다는 식으로 표현하는데 반해, 손해보험은 요추 및 기타 추간판 또는 신경계 질환을 제외한 나머지 질병을 보장한다는 식으로 표현합니다. 물론 보상범위는 손해보험이 훨씬 넓습니다. 질병의 수가 생명보험에서 말하는 10,538가지에 불과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
2. 연간 보장한도일을 넘는 의료비나 간병비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
질병별로 보험금을 정액 지급하지 않고 치료 일수에 따라 실제 치료비 또는 일당액을 지급하는 보장항목은 연간 한도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연간 한도일은 상품 및 보장항목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통 180일인 경우가 많고 30일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연간 보장한도일을 넘는 의료비나 간병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3. 통원치료비를 보장받을 경우 5천원을 공제합니다. |
손해보험사의 건강보험에서 통원치료비를 보장받기로 하였다면 1일당 통원비에서 5천원을 공제합니다. 생명보험사의 건강보험은 통원치료비 지급이 드물고, 설혹 지급한다고 해도 1일당 1만원 정도이며, 공제금액이 없지만 손해보험사의 통원치료비에는 5천원의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
4. 상급병실을 이용할 때 기준병실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손해보험사의 건강보험에서는 병실료를 보장받을 수 있는데, 상급병실을 이용한다면 기준병실료와의 차액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기준병실에 대한 정의는 보험사마다 다른데, 보통 4~6인실을 말합니다만 일부 보험사는 2~4인실도 기준병실로 인정합니다. |
5. 암은 가입 후 90일이 지나야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 모두 암보장은 가입 후 90일이 지나야만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암보험에 가입한 후 90일이 지난 후 암으로 진단받는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만일 90일이 지나기 전에 암으로 진단된다면 기존에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하고 보험 계약은 해지됩니다. |
6. 감액기간에는 약정된 보험금의 일부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생명보험사의 건강보험에는 감액기간이란 것이 있습니다. 즉 보험에 가입한 후 6개월, 1년 또는 2년 이내에 진단금이나 수술비가 지급되어야 한다면 50%만 지급한다는 식입니다. 암처럼 특정 질병명을 지정해서 보험금을 감액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액기간, 감액률, 감액되는 보장항목 또는 질병명은 보험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손해보험사의 건강보험은 (암보장을 제외하고는) 주로 감액기간 없이 가입일로부터 보상합니다. |
7. 가입시 보험사에 알린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
건강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사가 질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운전 여부, 3개월 이내 및 5년 이내의 병력, 위험한 취미, 신체장애 여부 등이 모든 보험사에 공통되는 질문인데 이를 사실과 다르게 대답하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병력이 있을 경우에는 빼지 말고 대답해야 됩니다. |
8. 계약이 실효된 상태에서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
보험료를 응당히 내야 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보험료를 미납하면 보험계약은 실효가 됩니다. 예를 들어 2월 15일날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3월31일까지 내지 못하면 실효가 됩니다. 실효 상태에서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효되기 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