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 보상내용
-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중(주차 또는 정차는 제외함) 생긴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 또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의 대인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보험회사가 보상할 위 a 또는 b의 손해에 대하여 다른 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보상할 금액이 다른 자동차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보통약관의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그 사용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피보험자가 소속한 법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합니다)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피보험자가 요금 또는 대가를 지불하거나 받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시험용 또는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운전범위외의 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피보험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기명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다른 자동차라 함은 자가용승용차(승용자동차, 경승합자동차 및 경·4종화물자동차간에, 다인승1·2종 및 3종승합자동차간에는 동일한 차종으로 봅니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로부터 회사가 보통약관 보험계약의 승계의 2.피보험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교체(대체)하는 경우의 승인을 한 때까지의 대체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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