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슈넷 로고
명기물건
출처: 인슈넷
화재보험에서 보험증권에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물건을 말한다. 통화, 유가증권, 우표, 귀금속, 미술품, 서화, 골동품, 원고, 장부본 등 보험가액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곤란하거나, 손해액의 인정이 매우 어려운 물건이 명기물건으로 된다. 보험사에서는 명기물건이 포함된 화재보험계약의 인수에 까다롭기 때문에 명기물건으로만 가입해야 하는 물건은 화재보험으로 보장받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