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용어
보험료 분할납입 특약
출처: 인슈넷
손해보험
계약에서
보험계약자
의 보험료 일시납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분할납입을 인정하는
특약
을 말한다.
선박보험
및 자동차종합보험에서 흔히 사용한다.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의 경우 최대 6회까지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다.(
일부보험
사는 10회까지도 분할납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