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용어
보험분쟁조정위원회
출처: 인슈넷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기타 이해관계자인 사이에 발생하는 보험모집 및 보험계약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
내에 설치한 기구이다.
보험가입자
가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사의 처리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보험사로 조정을 요청하였음에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면
금융감독원
의 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