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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보율
출처: 인슈넷
손해보험에서 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의 비율을 말하며 '부보비율'이라고도 한다. 보험가액은 법률상 보상의 최고한도액을 말하고, 보험가입금액은 계약상 보상의 최고한도액을 말한다.전부보험일 때는 문제가 없지만 일부보험일 때에는 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의 비율에 따라 비례보상하므로 손해액중 일부만 보상받을 수 있고, 초과보험일 때에는 보험료의 낭비가 발생한다. 따라서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거나 미달하지 않도록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1. 부보비율이 100%(보험가액과 보험가입금액이 같은 금액인 경우)이면 전부보험
  2. 부보비율이 100% 미만(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은 경우)이면 일부보험
  3. 부보비율이 100% 초과한 경우(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이면 초과보험이라고 한다.